「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4. 24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기한 내 미제출 시 "의견없음"으로 간주함
가. 예고기간: 2024. 4. 4.(목) ~ 2024. 4. 24.(수) [20일간]
나. 예고내용: 「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정 조례안
다. 예고방법: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.
3.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