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공보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은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. 4. 24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4. 공고내용
가. 규칙안명: 「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
나. 예고기간: 2024. 4. 4. ~ 4. 24.(20일간)
다. 예고방법: 시보, 강릉시홈페이지, 읍면동게시판
라. 예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1. (입법예고)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
2. (서식)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