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 례 명 :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2. 개정이유 :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, 용어 정비
3. 주요내용
- 공상군경 수당 인상
- 순직군경유족 수당 인상
- 전몰군경 유족 수당 인상
-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 인상
- 용어 정비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4. 5.(금) ~ 2024. 4. 25.(목)(20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