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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제천시 공고 제2024-724호(2024. 4. 5.) | 자치단체 : 제천시 | 부서 :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| 조회수 : 2,411회
제천시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기 위해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조 례 명 : 제천시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
2. 개정이유 : 국가유공자 명예수당 인상, 용어 정비
3. 주요내용
  - 공상군경 수당 인상
  - 순직군경유족 수당 인상 
  - 전몰군경 유족 수당 인상
  - 무공수훈자 배우자 수당 인상
  - 용어 정비

4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4. 5.(금) ~ 2024. 4. 25.(목)(20일간)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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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