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 및 「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조례명: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나. 예고기간: 2024. 4. 4. ~ 2024. 4. 24.(20일간)
다. 예고방법: 군보 및 군 홈페이지
라. 입법예고(안): [붙임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