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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봉화군 공고 제2024-437호(2024. 4. 4.) | 자치단체 : 봉화군 | 부서 : 보건소 건강관리과 | 조회수 : 2,413회
「봉화군 출산육아지원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규정 및 「봉화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가. 조례명: 봉화군 출산육아지원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
나. 예고기간: 2024. 4. 4. ~ 2024. 4. 24.(20일간)
다. 예고방법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
라. 입법예고(안): [붙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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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