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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김해시 공고 제2024-1705호(2024. 4. 4.) | 자치단체 : 김해시 | 부서 :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| 조회수 : 2,571회
「김해시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김해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  1. 자치법규명 : 김해시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 조례 
  2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4. 4. ~ 4. 24. (20일 이상)
  3. 입법예고문 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김해시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규제영향분석서 1부. 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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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