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2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4. 4. ~ 4. 24. (20일 이상)
3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3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