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「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
2. 예 고 기 간: 2024. 4. 4. ~ 4. 24. (20일간)
3. 입법예고문: 붙임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.
2.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