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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776호(2024. 4. 4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| 조회수 : 2,556회
「거제문화예술회관 운영 및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
 1. 자치법규명 : 「거제문화예술회관 운영 및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
 2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4. 4.(목) ~ 2024. 4. 24.(수)(20일간)
 3. 입법예고문 : 붙임과 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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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