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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창녕군 공고 제2024-630호(2024. 4. 4.) | 자치단체 : 창녕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과 | 조회수 : 2,565회
「창녕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창녕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창녕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
2. 입법예고문: 붙임
3. 예고방법: 군 홈페이지 등
4. 예고기간: 공고일로부터 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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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