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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-27호(2024. 4. 12.) | 자치단체 : 전북특별자치도 | 부서 :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| 조회수 : 1,676회
「전북특별자치도 원가심사업무 처리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전북별자치도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4년 4월 12일
전 북 특 별 자 치 도 지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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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