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4. 4.(목) ∼ 2024. 4. 24.(수)
2. 공고내용 :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3. 개정이유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77조의2 및 「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