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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완주군 공고 제2024-614호(2024. 4. 4.) | 자치단체 : 완주군 | 부서 :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| 조회수 : 2,513회
「완주군 재난안전대책본부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완주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이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 1. 공고기간 : 2024. 4. 4.(목) ∼ 2024. 4. 24.(수) 

 2. 공고내용 : 완주군 재난안전대책본부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제정안

 3. 개정이유  
 「재난 및 안전관리기본법」제77조의2 및 「완주군 재난안전대책본부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」에서 위임된 사항을 규정하기 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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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