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조 례 명 :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○ 예고기간 : 2024. 4. 4. ~ 2024. 4. 8.(5일간)
○ 예고방법 : 군보게재, 읍면게시판 게첨,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
○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