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구청장 방침 제184호(2024.4.2.)와 관련됩니다.
2.「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 5. 1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 례 명: 「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」
나. 입법예고: 2024. 4. 11.(목) ~ 5. 1.(수) (20일간)
다. 주요내용: 붙임 참조
라. 협조사항
- 전 부서(동): 의견 제출
- 소통담당관: 구보 게재
붙임 1.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2. 입법예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