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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양천구 공고 제2024-699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양천구 | 부서 :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1,808회
「서울특별시 양천구 골목형상점가 활성화 지원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양천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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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