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○ 입법예고 내용 :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4. 4. 11.(목) ~ 5. 1.(수) [20일간]
○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조례안(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3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