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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·시행규칙 및 지방세입」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남구 공고 제2024-352호(2024. 4. 10.) | 자치단체 : 남구 | 부서 : 자치행정국 세무과 | 조회수 : 1,933회
「대구광역시 남구 구세 조례·시행규칙 및 지방세입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공고방법: 공보, 홈페이지 게시판 게시 
2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4. 10.~2024. 4. 30.(20일간)
3. 입법예고문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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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