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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.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
  • 남동구 공고 제2024-714호(2024. 4. 5.) | 자치단체 : 남동구 | 부서 :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 | 조회수 : 2,319회
「남동구 재난관리기금 운용.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남동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○ 공고내용 : 「남동구 재난관리기금 운용.관리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」
○ 공고기간 : 2024. 4. 5. ~ 4. 25. (20일간)
○ 공고방법 : 구 홈페이지, 구보, 게시판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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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