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"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"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"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익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(안)
2. 공고기간 : 2024. 04. 05 ~ 2024. 04. 24. (20일간)
3.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익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