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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


  • 성동구 공고 제2024-622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성동구 | 부서 : 보건소 질병예방과 | 조회수 : 1,775회
1. 부구청장 방침 제193호(2024.4.4.)와 관련됩니다.
2.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예방접종 지원 및 위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4. 5. 1.(수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소통담당관에서는 관련 내용을 공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: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예방접종 지원 및 위탁에 관한 조례」
  나. 입법예고: 2024. 4. 11.(목) ~ 5. 1.(수) (20일간)
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  라. 협조사항
    - 전 부서(동): 의견 제출
    - 소통담당관: 구보 게재

붙임  1. 일부개정조례안 1부
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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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