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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성동구 공고 제2024-624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성동구 | 부서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1,833회
1. 부구청장 방침 제191호(자치행정과-6602호, 2024.4.4.)와 관련됩니다.

2.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자치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4. 5. 1.(수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소통담당관에서는 관련 내용을 구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 가. 규 칙 명: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자치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
    나. 입법예고: 2024. 4. 11.(목) ~ 2024. 5. 1.(수) (20일간)
  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    라. 협조사항
      - 전 부서(동): 의견제출
      - 소통담당관 : 구보게재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성동구 자치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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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