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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


  • 성동구 공고 제2024-630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성동구 | 부서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1,689회
1.〔부구청장 방침 제190호(아동청년과-6601호(2024. 4. 4.)〕와 관련됩니다.

2.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지명위원회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4. 5. 1.(수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 소통담당관에서는 관련 내용을 공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가. 조례명: 서울특별시 성동구 지명위원회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: 2024. 4. 11.(목) ~ 5. 1.(수)(20일)
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참조
  라. 협조사항
    - 전 부서(동): 의견제출
    - 소통담당관: 구보게재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성동구 지명위원회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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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