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
2. 입법예고기간 : 2024.4.9. ~ 2024.4.29. (20일간)
3. 입법예고내용 : 붙임참조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