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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달서구 공고 제2024-637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달서구 | 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1,611회
「대구광역시달서구 출산축하금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대구광역시달서구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
 1. 입법예고기간: 2024.4.11.~2024.5.2.
 2. 입법예고방법: 구 홈페이지 및 공보
 3. 입법예고문안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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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