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, 「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(관련부서)에서는 2024. 4. 29.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조례명 :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24. 4. 6. ~ 4.29. [23일간]
다. 예고방법 : 시보,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