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기간: 2024. 4. 9. ~ 2024. 4. 29. (20일간)
2. 예고방법: 경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
3. 입법내용: 붙임과 같음
4. 의견제출: 경주시 환경정책과(054-779-638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