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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밀양시 공고 제2024-17호(2024. 4. 8.) | 자치단체 : 밀양시 | 부서 : 평생학습관 | 조회수 : 2,353회
「밀양시 작은도서관 설치 및 운영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이유와 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밀양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     
  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04. 08. ~ 04. 28.(20일간)
    2. 입법예고장소 : 밀양시청 홈페이지

붙 임  1. 입법예고문(조례 전부개정) 1부.
          2.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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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