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04. 08. ~ 04. 28.(20일간)
2. 입법예고장소 : 밀양시청 홈페이지
붙 임 1. 입법예고문(조례 전부개정)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