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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4-675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| 조회수 : 1,667회
「고성군 고령친화도시조성에 관한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
 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건명: 고성군 고령친화도시조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2. 예고기간: 2024. 4. 11. ~ 2024. 5. 1.(20일간)
  3. 주요내용
     가. 개정이유
     나. 고령친화도시 조성위원회를 비상설 위원회로 전환 등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