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」 등 2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대상
-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-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2. 예고기간 : 2024. 4. 8. ~ 4. 29.(21일간)
3. 예고방법 :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