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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」폐지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연수구 공고 제2024-612호(2024. 4. 8.) | 자치단체 : 연수구 | 부서 : 복지교통국 차량민원과 | 조회수 : 2,147회
「인천광역시연수구 견인대행업체 관리 규정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폐지이유를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연수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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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