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화중앙시장 청년몰 운영 및 관리규정」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4. 8. ~ 2024. 4. 28.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, 홈페이지 등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운영 및 관리규정 1부.
3.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