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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남구 공고 제2024-743호(2024. 4. 8.) | 자치단체 : 남구 | 부서 : 감사관 | 조회수 : 2,113회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「울산광역시 남구 옴부즈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  ○ 예고기간: 2024. 4. 8. ~ 4. 29.(21일간)
  ○ 예고방법: 공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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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