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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원주시 공고 제2024-999호(2024. 4. 8.) | 자치단체 : 원주시 | 부서 : 시정홍보실 | 조회수 : 2,130회
1. 「원주시 소셜 미디어 서포터스 운영 조례안」을 제정함 있어 주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그 제정취지와 주요내용을 「원주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. 입법예고안은 공보에 게재되며, 읍면동장은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 바랍니다.

   가. 자치법규명: 원주시 소셜 미디어 서포터스 운영 조례안
   나. 예고방법: 시공보, 시 홈페이지, 및 읍면동 게시판 게시
   다. 예고기간: 2024. 4. 8. ~ 4. 29. (21일)
   라. 공 고 문: 붙임참조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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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