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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


  • 충청남도 공고 제2024-26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충청남도 | 부서 :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 | 조회수 : 1,835회
1. 지침명 : 충청남도 국외훈련 업무처리 지침 일부개정예규(안)
2. 개정이유
 ○ 지방공무원 장기국외훈련 결과보고서 표절 보도(‘22년) 등 연구 부정행위 실태개선을 위한 성과관리 강화 필요
 ○ 이의 후속으로, 훈련 결과보고 사후 관리방안을 규정한 지방공무원 교육훈련 운영지침 일부개정(’23.2.15.)
 ○ 기타 운영상 미비점 보완
3. 주요내용
 ○ 국외훈련 심의위원회 심의사항 추가(안 제6조)
 ○ 훈련성과보고 및 활용(안 제20조)
 ○ 훈련비 환수(안 제31조)
4. 의견제출
  ○ 이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도민 또는 단체는 2024. 5. 1.(수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충청남도지사(인사담당관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바랍니다.
   -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 및 그 사유)
   - 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 -  의견제출처
     · 주소 : (우)32255 충청남도 홍성군 홍북읍 충남대로 21 충남도청 기획조정실 인사담당관
     · 전화 : (041) 635-3552,  FAX:  041-635-3045, 이메일 : silver0505@korea.kr
   - 제출방법 및 문의처 
     ·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인터넷(충청남도 홈페이지 http://www.chungnam.go.kr),  방문 등 어느 방법이든 가능하며 자세한 사항은 충남도청 인사담당관담당자(041-635-3552)에게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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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