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「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. 공고기간: 2024. 4. 8.(월) ~ 2024. 4. 28.(일) (20일간)
3. 공고방법: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4. 공고내용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