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례명 :「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」
2. 입법예고기간 : 4. 8.(월) ~ 4. 29.(월) 18:00 / 21일간
3. 공고방법: 시홈페이지 게재
4. 주요내용: [붙임]입법예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(관련 조례안, 의견제출서 포함)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