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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경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(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동회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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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경주시 공고 제2024-960호(2024. 4. 8.) | 자치단체 : 경주시 | 부서 : 시민행정국 아동청소년과 | 조회수 : 2,130회
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동회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접수기간 : 2024. 4. 8.(월) ~ 2024. 4. 23.(화)
2. 대상사업 :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동회
3. 보조금액 : 2,500천원
4. 제출서식 : 붙임참조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제출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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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