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4년 4월 11일
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제정에 따라, 보도공사 시행 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의무 규정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-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' 설치 규정 신설(안 제7조의제5항~제6항)
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.
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,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3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(참조: 도로과, 전화: 2127-5649, FAX: 3299-2637, E-mail: goddns3737@d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