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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노원구 공고 제2024-672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노원구 | 부서 : 보건소 보건위생과 | 조회수 : 1,743회
1. 「서울특별시 노원구 가축사육 제한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하고 의견을 조회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에서는 2024. 5. 1.(수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바랍니다.(기한 내 미제출 시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)
2. 아울러 해당 부서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구보에 게재 및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구민에게
  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□ 입법예고 개요
    가. 입법예고 대상:「서울특별시 노원구 가축사육 제한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  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4. 11. ~ 2024. 5. 1. (20일간)
    다. 입법예고 방법: 미디어홍보담당관(구보 게재), 동주민센터(게시판 게시)
    라. 의견제출 방법: 의견제출서를 작성하여 보건위생과로 제출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