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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마포구 공고 제2024-592호(2024. 4. 18.) | 자치단체 : 마포구 | 부서 : 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| 조회수 : 1,460회
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○ 자치법규명: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 
  ○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4. 18. ~ 5. 8. 
  ○ 입법예고방법: 구보 및 구 홈페이지 게재
  ○ 입법예고문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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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