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5.1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홍보전산과에서는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5. 1.(20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