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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영등포구 공고 제2024-715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영등포구 | 부서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1,756회
가. 예 고 기 간: 2024. 4. 11.(목) ~ 5. 2.(목), 21일간
  나. 예 고 내 용: 서울특별시 영등포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
  다. 예 고 방 법: 구보 및 인터넷 홈페이지 게재
  라. 의견제출처: 기획예산과 예산팀(전화: 2670-7523, 팩스: 2670-3579)

붙 임  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 영등포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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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