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2024년 4월 17일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1. 공고명: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2. 공고일: 2024. 4. 17.(수)
3. 기 간: 2024. 4. 17.(수) ~ 5. 7.(화) [20일간]
4. 방 법: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2. 입법예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