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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
  • 동래구 공고 제2024-15호(2024. 4. 9.) | 자치단체 : 동래구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1,964회
「부산광역시동래구 공동주택 경비노동자 인권 보호 및 증진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 및 「부산광역시동래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(예고방법)에 따라 당초 입법예고(2024. 4. 1. ~ 2024. 4. 8.)한 내용에 일부 수정사항이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기 위해 다음과 같이 재입법예고 합니다.
1. 예고기간: 2024. 4. 9. ~ 2024. 4. 15. (6일간)
2. 예고내용: [붙임] 재입법예고문 참조
3. 예고방법: 구 홈페이지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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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