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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
  • 남동구 공고 제2024-747호(2024. 4. 9.) | 자치단체 : 남동구 | 부서 :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1,943회
「남동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남동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○ 공고내용 : 「남동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
○ 공고기간 : 2024. 4. 9. ~ 4. 29. (20일간)
○ 공고방법 : 구 홈페이지, 구보 및 게시판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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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