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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-22호(2024. 4. 11.) | 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| 부서 :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녹지정책과 | 조회수 : 1,739회
「광주광역시 광주호 호수생태원 지방정원 운영 및 관리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

1. 제정이유
    광주호 호수생태원 지방정원 등록에 따라 「수목원ㆍ정원의 조성 및 진흥에 관한 법률」 제18조의4에서 위임된 사항과 광주호 호수생태원 지방정원의 효율적인 운영 및 관리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 가. 지방정원의 정의 및 소재지(안 제2조 ~ 제3조)
  나. 관리 및 운영, 입장료 규정(안 제4조 ~ 제5조)
  다. 금지행위 및 입장제한(안 제6조 ~ 제7조)
  라. 위원회 설치 및 기능(안 제8조)
  마. 시설의 이용 신청 및 변상(안 제9조 ~ 제10조)

3. 의견제출
    이 조례 제정안에 의견이 있는 기관 ·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4년 5월  1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광주광역시장(참조:녹지정책과 무등산생태팀)에게 제출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·반 의견과 그 이유)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
    1) 전자우편(이메일) : ssangkong@korea.kr
    2) 주소 : 광주광역시 서구 내방로 111
    3) 팩스 : 062-613-4231
  라. 기타 문의사항은 광주광역시 녹지정책과 무등산생태팀(☎062-613-4231)로 문의해 주시기 바라며, 입법예고와 관련된 제정안은 광주광역시 홈페이지(http//www.gwangju.go.kr)의 「입법예고」에 게재하였으니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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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