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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
  • 남구 공고 제2024-755호(2024. 4. 9.) | 자치단체 : 남구 | 부서 :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| 조회수 : 1,970회
「울산광역시 남구 저소득가구 국민건강 및 노인장기요양보험료 지원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예고기간: 2024. 4. 9. ~ 2024. 4. 29.
나. 예고방법: 공보 및 홈페이지
다. 예 고 문: 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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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