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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군포시 공고 제2024-577호(2024. 4. 9.) | 자치단체 : 군포시 | 부서 : 복지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1,991회
「군포시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
그 개정 내용을「군포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조례」 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1. 공고대상 : 「군포시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  2. 공고기간 : 2024. 4. 9. ~ 2024. 4. 30.(21일간)
  3. 공고방법 : 군포시 홈페이지, 군포시보, 자치법규정보시스템 게재 등

붙임 「군포시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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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